태양광정부보조 건물지원사업

◆ 추진목적

- 신·재생에너지 설비에 대하여 설치비의 일정부분을 정부에서 무상 보조·지원함으로써,  새로이 개발된 신·재생에너지 기술의 상용화를 유도하고 상용화된 기술에 대하여는  보급활성화를 통하여 신재생에너지 시장창출과 확대를 유도하는 사업입니다

◆ 지원대상

◇ 지원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