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일정규모(500MW)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.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.
*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12조의 5 (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화 등)
* 공급의무자의 범위 – 50만 kW 이상의 발전설비(신·재생에너지 설비 제외)를 보유한 자 및 수자원공사, 지역난방공사( 현재 17개 발전사가 해당됨.)